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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g**ang21**** 공감0
조회2,491 작성일7/8/2014 11:38:39 AM
김흥태 회계사님
늘 좋은 대답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5 년 전세로 살다가, 미국으로 돌아올때 ,전세금 1억4천만원(약 14만불) 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서 한국은행 제 통장으로 입금시켜서, 한국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확인서 받아서 ,미국 제 통장으로 송금 보내었습니다.
내년에 세금 보고시 보고 해야 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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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8/2014 11:53:47 AM
1) 소득세 보고
전세금을 돌려 받은 것은 자금의 회수이지 소득이 아니므로 별도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2) 해외금융자산 보고
해외금융계좌가 발생하였는데 금액이 크므로 2015년 개인세금보고에서 한번 보고하고 (FATCA) 6월 말까지 FBAR에 의하여 해외계좌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엄청난 페널티를 내기 떄문에 불안증이나 불면증도 오고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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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8/2014 12:55:25 PM

잊지않고 내년에 해외금융자산 보고 하겠습니다
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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