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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자식학비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공감0
조회3,324 작성일7/7/2014 1:23:57 AM
자식이 25세 입니다

현재 대학원 재학중입니다.

학비의 80%는 부모가 지원합니다

예상컨대 자식이 27세까지 이런 방식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학비지원이 증여 및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어렵네요. 부모가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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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7/2014 11:35:54 AM
자녀에게 학비를 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병원비와 학자금을 대신 직접 medical or educational institution에 납부한 경우 증여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돈을 주어 병원비나 학비를 내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식에게 돈을 주어서 학비를 내면 증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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