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켈리포니아에서 살던중 8월에 죠지아주로 약 1~2년 계약으로 업무차 왔습니다. 그 때는 회사차량을 이용하게 되었고 한달정도 이후에 불편하여 H사 딜러에서 CA면허증으로 자동차를 리스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지금 12월말까지 번호판을 CA DMV에 가족들을 통하여 픽업요청을 하였으나 DMV에서는 줄수도 없고 또,해줘도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죠지아 면허증으로 갱신을하여 죠지아 딜러에 죠지아 번호판을 달라고하니 딜러는 한번 CA로 요청했기때문에 번호판 중복은 안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직 죠지아에 체류하고 있는상태이며 번호판 없이 4개월이 지나고 있네요. CA는 제가 당분간 못가므로 면허증과 대리인 확인을 다 해줄수있지만 번호판을 찾을 사람도없고, DMV에서 원하는 대리인 픽업서류를 제출하여도 번호판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문제를 정리해주실 박사님들께 조언을 당부드리며 미리 감사드리고 인사올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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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31/2013 7:02:03 PM
님의 상황이 좀 이해가 안됩니다. 차를 리스하면 보통 한달 정도 후에 번호판이 리스한 사람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배달이 됩니다. 배달이 안되었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