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에서 11월 27일 동시에 티켓 두개를 받았습니다. 위반코드 0800과 0111입니다. 하나는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좌회전 차선에서 우회전, 다른 하나는 그 당시 유효기간 지난 보험카드만 갖고 있어 보험 가입 증명을 못해서 받았습니다. 차량 보험은 이미 11월 12일 갱신한 상태였고, 프린트하지 못해서 소지를 못한 상태였으나, 교통경찰에게 CELLPHONE에 보험 ID 카드 다운 받은것 있으며, 모바일 인터넷으로 가입 증명을 보여 주겠다고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저는 CDL보유 운전자로 전에 서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online traffic school은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 1월 3일 덴버로 가는 길에 라스베가스 코트로 직접가서 check으로 벌금을 납부하려는데, 보험증서를 갖고가면 보험 미증명으로 인한 벌금은 면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벌금이 1280불로 온라인상 나와있는데,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사정이 어렵다보니 한푼이라도 줄여보고 픈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혹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 있으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티켓상 코트 출두일자는 1월 6일로 되어 있으나, 벌금을 내면 코트에 나 올 필요는 없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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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29/2013 3:15:08 PM
보험 카드 가지고 가서 보여 주시면 보험 카드 미소지로 인한 벌금은 바로 면제시켜 줍니다. 주마댜 차이가 있지만 캴리포니아주의 경우는 보험 카드 미소지에 대한 벌금이 800불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