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목사님 11월 15일날 하이웨이에서 밤에 모르고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다가 노란 티켓을 발부받았습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어 미국교통법규를 잘 몰라서 벌금통지서가 오면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한달이 되도록 벌금통지서가 오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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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27/2013 11:39:37 PM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시든지 아니면 법원에 직접 찾아가셔서 벌금과 트래픽 스쿨 비용 지불하시고 트래픽 스쿨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