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운전면허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는 방문자로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로 이사를 온 경우에는 10일 안에 면허증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찰은 위반한 내용만 티켓을 발부합니다.
혹 타주면허로 다닐 경우에 티켓을 발부하려는 경찰은 캘리포니아주에 온지 얼마되었냐고 운전자에게 묻습니다.
운전자가 이곳에 온지 얼마되었는지를 경찰이 알 수가 없으니까 운전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경찰이 물었을 때에 운전자가 10일 이상되었다고 말하면 티켓을 받게 됩니다.
님의 경우는 about 2 months 라고 해서 티켓을 받은 것입니다.
2. 무면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면허를 취득해 본적이 없는 무면허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면허증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세번째는 타주 운전면허인데 캘리포니아주에 온지 10일이 넘었는데 캘리포니아주로 변경을 하지 않은 무면허입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보험을 가입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면허가 만료된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을 해 주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보험을 가입해서 운전하시면 혹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해 줍니다.
세번째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주 면허가 없다는 것이지 사실상 무면허는 아닙니다.
3. 그 사람이 다른 범법행위가 없는한 단순 교통위반으로 추방되지는 않습니다.
4. 타주 운전면허로 몇 번을 티켓을 받은 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위반한 내용만 티켓을 주었습니다.
무면허 티켓을 받은 분은 보았지만 두번째 세번째 받은 분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걸릴 것을 걱정은 하지만 사실상 운전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일반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셔야 한다면 보험 커버리지 충분히 가입하시고서,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걸리면 벌금 조금 더 내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무면허로 두 번 걸렸는데, 첫번째는 벌금 100만원, 두번째는 벌금 150만원 내었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