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개인회사(자영업)나 S corp으로 만들어서 사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이나 연금 그리고 사업상 경비를 사업체 보고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그러나 자녀 학비 같은 것은 개인 세금보고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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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