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을 고용해줄 고용주가 J-1 프로그램을 스폰서 할 수 있는 스폰서로부터
DS-2019 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먼저 입니다. 고용주가 DS-2019를 발급받을수있다면 신분변경은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