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또는 해외국적의 재외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신분증이다. 이를테면 미국 영주권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유사하다.
한국내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녔다고 보면 된다. 거소증이 있으면 재외동포법에 따라 은행계좌 개설과 운전면허증 취득이 손쉽게 가능해지며 또한 거소증 취득 후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부동산을 사고팔고 증권계좌를 열 수 있다.
물론 장기 체류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거소증 신청은 의무가 아니나 취득하게 되면 잠시 체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모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 여간 편리한 게 아니다.
신청 희망자는 국적에 따라 영주권자의 경우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을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거소증 신청절차
미시민권자의 경우 신청희망자 본인이 우선 관할 총영사관을 찾아 해외동포비자(F4)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은 뒤 F4 비자가 첨부된 미국 여권과 함께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대한민국내 거소지 관할의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찾아 직접 신청해야 한다. 대행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를 토대로 살펴본 신청절차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여권과 시민권증서 대신 한국 여권과 영주권카드를 필요하며 아울러 다른 서식을 사용하게 된다.
1. 관할 영사관을 찾아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중국적자인 셈이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를 함으로써 해외국적의 재외동포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며 거소증 취득의 기초가 되는 재외동포 체류(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총영사관과 본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가운데 일부는 중복되는 만큼 전체적으로 필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한번에 준비해야 또다시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우선 다음처럼 국적상실신고 구비 서류를 준비해 관할 총영사관을 찾는 게 첫 번째 할 일이다.
-국적상실신고서(법정양식) 2부, www.koreaembassyusa.org/services/forms/Renunciation.doc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2통 (본국 거주의 직계 가족이 동회 또는 구청에 가면 신청할 수 있음. 추후 한국서 거소증 신청시 추가로 1통이 더 필요한 관계로 사실상 각 3통을 의뢰해야 함)
-사진 1매(3.5cm x 4.5cm - 출입국사무소에서 거소증 신청시 추가로 2매 요구됨.)
-미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부(미국 국적 취득일 확인하기 위함임.), 대한한국 국적자 또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자의 자녀로서 미국서 출생한 경우 이 대신 출생증명서 2부.
-미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시민권 취득시 증서에 첨부된 서류) 원본 및 사본 2부
-말소된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없을 경우 관할 영사관에 의뢰할 것, LA총영사관의 경우 213-385-9300 ext. 34)
-미국여권 및 미국여권 사본 1부
-본인 주소 기재된 우표 1매 부착의 반송봉투
-45달러(현금)
-사증발급신청서- www.koreaembassyusa.org/services/forms/visa_form.doc
++신청접수 다음날 해당 총영사관을 방문해 F4 비자가 첨부된 자신의 미국 여권을 되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