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OPT 에서 J1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eaat**** 공감0
조회3,870 작성일2/26/2013 1:13:36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5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를 괜찮게 생각하여 계속 일을 해주었으면 하네요
그런데 문제가 학교에서는 independent employee 밖에 고용을 안한다네요 제정이 열악해서
그래서 H1 비자를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도와 줄테니 다른
방법이 없냐고 하네요. 그래서 알아본게 J1 비자인데 이게 가능 할지요?
지금 저는 학교 athletic trainer로 일을 하는데. Assistant coach internship 이나, athletic trainer fellowship 등 이라던지해서 J1으로 신청 가능한지요. 7월 초면 OPT기간이 끝나는대 벌써 조급하네여.여러 상황을 봤을 때 여기서 일하는게 저한테도 이득이고, H1 지원 해주는 곳 찾는 것도 쉽지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6/2013 6:21:35 PM
현재 OPT의 고용주가 질문자의 근무에 대해서 만족하고 어떤 방법이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주겠다는 입장이라면, 팟타임 근무자로 취업이 가능한지 문의 해 보십시오. 재정이 열악해서 Independent Contractor를 고용할 수 밖에 없지만, 일주일에 약 25시간 정도 팟타임 직의 스폰서가 되어 줄 수 있다면, OPT 기간 중에라도 H-1B(임시취업비자)를 신청하시어 승인 받으면 질문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Athletic Trrainer와 가장 근접한 Physical Theraphist 석사과정으로 진학하시면서 현재의 OPT 학생신분을 연장하시고 현재의 직장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민국에 work permit을 신청하시어 승인 받으시면 석사과정을 수학하면서 취업도 가능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도랑치고 가재 잡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답변일 2/26/2013 6:32:27 PM
저도 PT 과정을 안 생각해 본건 아닙니다. 다만 tuition이 너무 높고 필수과목도 이수해야 하는 등... 그래서 지금은 PhD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힘들것 같고 내년에 지원할려고 하는 상황이라. 1년 정도 더 일을 할 생각으로 지금 있는 곳에서 계속 일을 할려고합니다. 님 계서 말씀하신데로. 학교 재정의 열악으로 independent contractor만 고용하고. 학교에서도 어떤식으로든 도와준다고 합니다 물론 파트 타임으로 스폰서도 해 줄꺼고요. 단지 제가 아는건 H-1B (임시 취엄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Form W-2를 받을 수 있는 Direct employeee ? 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님께서는 파트타임으로도 H-1B를 받을 수 있다고하니 해깔리네요. H-1B를 받을 수 있다면.. 의뢰들어가고 싶습니다
답변일 2/27/2013 12:35:52 AM
팟타임으로 스폰서가 가능하면 H-1B수속이 가능합니다. I재정이 열악하여 ndependent Contractor만 가능하다는 뜻은 보수에 대해서 1099-M을 발행한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질문자가 미국내의 대학에서 학사학위(BA/BS)를 취득하였고, 스폰서가 팟타임 취업으로 W-2를 발행 할 수 있다면 H-1B가능합니다.

거주지역의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진행하십시오.
답변일 2/27/2013 6:35:36 AM
우선 저는 Master 졸업했고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파트 타임으로는 W-2가 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099-M는 학교에서 benefit 가격이 너무 세니 independent contractor만 hire 하는 거고
Independent contractor로는 H1을 신청할 수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지 한도에서는
즉 Tax form 1099-M를 받는 independent contractor는 H1 (benefit을 요구로하는 Full time job/ tax from W-2)비자를 신청 할 수 없다라고.

전문가이시면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