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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불법체류자 재입국 ESTA비자

지역Maryland 아이디m**sa**** 공감0
조회19,944 작성일2/25/2013 11:18:06 PM
안녕하세요
제가 1999년 7월에 미국에 입국해서 부득히한 사정으로
11년을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가
2010년 7월에 한국에 나오게 됬습니다
지금 한국 나온지는 3년이 되었고
제가 이번 5월에 선교때문에 아이티를 가게될
예정이여서 미국에 잠시 들렸다가 가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알아보던중 ESTA비자면제신청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심사후 비자면제신청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사관에 전화해 보았더니 불법체류 였던 사람은
이 허가증이 안나온다고 하던데 여권번호도 정확히 기재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서 제 기록이 없어진건지 궁금하고
이 허가증 하나로 제 상황에서 재입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다시 비자신청을하고 인터뷰를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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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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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6/2013 2:24:05 AM
공항입국은 심사관 재량에 달려잇으므로 100% 입국을 보장 하지는 못하지만,
90%는 별 이상없이 미국입국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2/26/2013 9:22:30 AM
ESTA는 미국입국비자(VISA)가 아니고 사전여행허가증(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로서 과거 이민법 위반사항이 없는 여행자로서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하여 미국대사관에서 승인 받은 입국비자 없이 90일 이내의 미국여행을 할 수 있는 허가증입니다.

ESTA를 승인 받고 미국에 오는 여행자는 미국입국공항에서 CBP(국경세관보호국)요원의 최종확인을 받은 후 입국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미 미대사관에서 심사 후 비자면제신청 허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 비자면제승인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공식적인 비자면제신청서를 승인 받았다면 과거 불법체류 사실에 대해서 면죄 받고 무비자(VWP)혜택 국가의 여행자로서 ESTA가 발급 된 것으로 판단하기에 미국 입국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비자면제 신청 시에 과거의 미국 불체사실 및 불체기간을 기재하고 진술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이미 비자면제신청 승인을 받았으니, 정식으로 미국 방문/관광 비자를 신청하시면 어떨까 생각 해 봅니다. 이번 5월에 아이티 선교 업무로 미국을 경유하시게 될 것이지만, 후일 정식으로 미국을 방문/관광 차 입국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미국 방문 후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신분 변경의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는 무비자(VWP)로는 불가하기에 차라리 이번에 정상적인 비자(VISA)를 승인 받아 미국 경유하시고 아이티 선교임무를 수행하시게 되기 권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답변일 2/26/2013 11:02:24 AM
ESTA신청서에는, "과거의 미국 불체사실 및 불체기간"을 기재하고 진술하는 란이 없습니다..
신청서나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답변일 2/26/2013 2:05:47 PM
질문글을 다시 읽으면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면제신청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애매하여 다시 몇줄 답글 드립니다. 통상 ESTA는 전자여권을 발급 받은 후 여행사를 통해서 승인 받고 있기에 만일 질문자도 역시 여행사를 통해서 ESTA를 발급 받았다면, 비록 행정처리 상 헛점으로 인해 과거 11년간의 미국 불체사실과 무관하게 ESTA가 발급 될 수도 있슴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행사를 통해서 발급 받은 ESTA를 소지하고 미국입국을 시도 시 입국공항의 CBP요원의 컴푸터 상에 과거의 불체기록이 나오게 되면 입국승인 받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일 2/26/2013 7:55:00 PM
ESTA 비자면제신청란에는 과거 불법이였던 기록을 남기는 란이 없습니다. 여행사를 통하지 않았고 제가 직접 대사관에 전화해서 절차를 물어보고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곤 허가증이 하루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미국비자를 받아야하는게 옳은 방법인가요?!
답변일 2/26/2013 11:36:51 PM
질문 글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심사후 비자면제신청 허가를 받았습니다-----라고 쓰셨기에 답글자가 혼란스러워 한 것 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심사 후에 비자면제신청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주한미국대사관에 문의하여 ESTA를 발급 받는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으신 것 입니다.

여행사를 통하여 ESTA를 발급 받든 신청자가 직접 발급 받든 동일한 과정입니다. 질문자는 자신이 신청하여 ESTA를 발급 받은 것 뿐이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면제신청을 하여 승인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ESTA신청서에는 불법체류 여부에 대해서 묻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승인이 잘못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ESTA를 발급 받았을지라도 미국입국 시 입국공항에서 CBP기관원(입국심사관이라 부름)의 컴퓨터에는 과거 불체기록이 올라 오게 되어 입국에 지장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답글입니다.
답변일 2/27/2013 12:02:23 AM
빈센트김 (vincentkim) 변호사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중언부언 변명을 하시니 보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ESTA업무는 주한미대사관의 영사업무중 일부 입니다.
1)여행사를 통해서 받았건, 2)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했건 3)대사관의 조언에 의해 인터넷으로 신청했건
신청및 승인절차는 모두 미대사관에 의해 승인된것이므로,
미대사관에 의해 심사후 허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상담을 하시려면, 연습삼아 esta를 신청해 보세요.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 질문사항은 무엇인지
직접 해보시면, 본인의 답변이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깨닳게 될 것입니다.
답변일 2/27/2013 12:24:06 AM
변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정확히 알고 넘어가고자 해서 답글을 드린 것이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국대사관의 홈페이지에 들어 온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Visa Waiver Program이 연결(Link)되어 있다고 해서 미국대사관의 승인과정이 아닙니다. Visa Waiver Program을 클릭하시면 결국은 www.cbp.gov에 들어 가게 되고 그곳은 국토안보부(DHS)의 소속인 세관 및 국경보호국인 CBP의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대사관은 미국정부의 총무부(Department of State) 소속이고 CBP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소속입니다.
답변일 2/27/2013 12:25:26 AM
변호사님, 자꾸 말꼬리 잡기가 되는것 같아 좀 그렇지만
대사관의 영사업무라는 것이 꼭 외무부 업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속이 총무부이건 국토안보부이건 다 영사업무 입니다.

나는 뉴욕총영사관에 가끔 가는데, 그곳 영사님들이 전부 외무부 소속이 아닙니다. 재경부, 경찰청, 국세청 등등등 여러부서에서 영사로 발령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업무는 다 대사관/영사업무라고 말 할수 잇는 것이지 국토부 소속일이다. 총무부 일이다. 대사관/영사업무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괘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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