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ESTA로 미국 출장을 여러번 갖다오던중에 회사에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직원 둘이 ESTA로 출국을 하여서 지사를 설립하였고 그 두명은 귀국하고 다른 두명이 ESTA로 출국을 하여 지사일을 하고 있고 곧 귀국할 상황입니다. 현재 현지에서 직원을 한명 채용중에 있고 다른 한명은 저희 회사에서 한 직원이 E2비자를 발급준비중에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더 출장이 잦아질것을 대비하여 B1비자를 신청하였는데 거절 당하였습니다. 일단 직원 두명이 무비자로 나가서 지사를 설립한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문목적이 비즈니스미팅과 시장조사라고 하면서 한달정도 머무를 것이라 하였는데 영사가 하는 말이 시장조사는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일이라며 그것은 제가 할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에게 B1비자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주황색종이를 주었습니다. 주황색종이에 체크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B1비자를 재신청하려면 어떠한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ESTA로 잘 다녔지만 B1비자 인터뷰가 거절됨으로써 단기간의 방문도 어려워 진걸로 압니다.
일주일정도의 출장이라도 다닐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상황에 대해서 현재 비자업무를 대행해주는 변호사사무실에 얘기해보니 일단 ESTA비자로 나간 직원이 한국에 들어오고 현지채용직원 한명과 E2를 얻은 직원 한명을 미국으로 보낸 다음 다시 B1비자 인터뷰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다시 B1비자 인터뷰를 신청할 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ESTA로 나간 직원들은 귀국하고 현지채용직원과 E2비자 직원만 나가 있다는 어필만 하고 오해를 풀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현지직원과 E2비자직원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가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B1비자를 또 다시 거절당하였을 경우엔 1년동안 비자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럴 경우 E2비자를 신청할 기회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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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9chosun****** 님 답변
답변일2/24/2013 2:04:49 PM
담당하시는 변호사분이 있는데, 왜 자꾸 여기에 질문을 하시는지. 담당변호사분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2/24/2013 3:31:15 PM
참고로 예기하면 거절된 이상 다시 미국 비자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원래 목적과 다른 이유로 위장비자 신청된것으로 거짖말을 한것으로 인정되어 어렵습니다,,,포기 하시는게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