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최초 입국비자인 F-1이 아직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기에 캐나다(만) 여행 후 미국에 입국하여 학업을 계속하게 될 것 입니다. 현재의 자녀들은 F-2신분이기에 F-1에 종속된 체류신분으로서 어머니의 F-1신분에 따른 제반조건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어머니가 캐나다 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하면 그와같은 동일한 조건과 혜택이 자녀들(F-2)에게도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어머니와 자녀들의 방학기간 동안의 여행이어야 하고 어머니의 학교 개강일 및 자녀들의 개강일에 차질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 입니다.
캐나다 여행 시 유념해야 할 사항
1. 현재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학생신분이어야 합니다. 물론 어머니의 신분이 합법적이면 자녀들의 F-2신분도 합법적 입니다.
2. 만료되지 아니한 I-94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중간에 F-2로 신분 변경승인서(COS)와 두번째 다시 F-1신분으로 신분변경승인서(COS)를 지참해야 합니다. 최초에 받은 I-94나 두번째 승인 받은 I-94는 동일한 번호입니다.
3.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유효한 I-20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I-20를 발급 받을 수도 있고 학교의 DSO가 이미 전에 발급한 I-20를 재확인 인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국여권(어머니 및 동반자녀들)을 지니고 여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효기간 6개월은 미국에 입국한 일자 이후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5. 반드시 30일 이내의 단기간 여행이어야 하며, 캐나다 만 여행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서 캐나다 만 이라는 의미는 캐나다 여행간 후 캐나다에서 멕시코 그리고 카리비안을 거쳐서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이 아니라, 반드시 캐나다 국가만 여행하고 미국에 돌아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6. 캐나다에 여행을 가서 현지 미국영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거나 갱신요청 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러게 되면, 30일 이상으로 체류기간이 지연되어 단기간 여행의 조건을 위반한 결과가 되고, 만일 신청한 학생비자가 거절될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7. 중요한 전제조건은 만료되었거나 현재 유효하거나 간에 해외 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승인 받은 F-1 Visa 또는 방문/관광비자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미 한국에서 승인 받은 F-1(어머니)과 F-2(자녀들)를 소지하고 있기에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학생신분(F-1 Status)만 유지하고 있으면 I-94가 유효한 기간 내에 상기와 같이 30일 이내의 단기간의 캐나다 여행이 가능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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