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ESTA비자로 미국 출장을 여러번 갖다오던중에 회사에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직원 둘이 ESTA비자로 출국을 하여서 지사를 설립하였고 그 두명은 귀국하고 다른 두명이 ESTA로 출국을 하여 지사일을 하고 있고 곧 귀국할 상황입니다. 현재 현지에서 직원을 한명 채용중에 있고 다른 한명은 저희 회사에서 한 직원이 E2비자를 발급준비중에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더 출장이 잦아질것을 대비하여 B1비자를 신청하였는데 거절 당하였습니다. 일단 직원 두명이 무비자로 나가서 지사를 설립한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문목적이 비즈니스미팅과 시장조사라고 하면서 한달정도 머무를 것이라 하였는데 영사가 하는 말이 시장조사는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일이라며 그것은 제가 할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에게 B1비자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주황색종이를 주었습니다. 주황색종이에 체크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B1비자를 재신청하려면 어떠한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ESTA로 잘 다녔지만 B1비자 인터뷰가 거절됨으로써 단기간의 방문도 어려워 진걸로 압니다.
일주일정도의 출장이라도 다닐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2/23/2013 11:14:57 PM
B1의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허용되는 business활동에 관한 목록이 관련규정상 나열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시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L비자나 E1/E2직원비자를 받을 수 있기까지, B1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영사들과의 미팅에서 논의도 하였지만, 뚜렷한 답이 없었습니다. 한편, 지사설립의 행위는 B1으로 입국해서도 허용되는 활동인데, 설명과정에서 담당영사의 오해가 있었거나 비자거절에 대한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비자인터뷰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사실은 미국출입국의 업무를 담당하는 CBP의 입국심사관의 전산조회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입국시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하셔야 하는데, E2직원비자나 L비자를 통한 정상적인 입국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2/24/2013 12:31:00 AM
B1/B2 비자는 관광목적이나 친인척방문 비자 입니다. 방문목적이 비즈니스미팅과 시장조사라고 하면 당연히 거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