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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로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지역Georgia 아이디a**ark6**** 공감0
조회2,672 작성일2/22/2013 5:32:19 PM
저희는 남편 e-2로 10년째 미국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내인 저는 딸아이가 초청해서 지금 영주권 인터뷰를 6개월째 기다리고 있구요.
남편은 이번 6월에 e-2 연장을 또 해야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12학년인 아들이 있는데 이번에 대학을 가야합니다.
제가 영주권이 나오면 아들을 영주권 신청하려 하구요.
아이가 저희가 살고있는 주로 대학을 가면 남편이 e-2를 연장해 e-2자녀로
남아있게 하여 학비를 인스테이트 적용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른주에 있는좀 더 좋은학교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학생과 같이 학비가 비쌉니다. 아웃오브스테트로....
아들 아이도 전공하고자 하는과가 타주에 있는 학교가 훨씬 나아 그 학교에
가길 원하고 ..학교 인지도도 훨씬 좋긴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비를 비싸게 내고 보낼바엔 학생비자로 바꿀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2년 후에 21살이 되기때문에 그안에 영주권이 안나오면 학생비자로 바꿔야 한답니다.
지금 저희 남편도 딸아이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 바로 들어갈수 있는데요.
그냥 이제 e-2에서 벗어나서 영주권 신청하고 아이는 우선 학생비자로 돌려야 하나요...?
남편도 잘 되지도 않는 비지니스를 아직 미성년자인 아들이 있어 연장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옳은지 갈등에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고민에서 헤어날 수 있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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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22/2013 7:57:1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자녀분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시는게 옳은 선택 같습니다. 먼저 자녀분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승인 받은후 곧바로 남편분 영주권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3/2013 10:38:34 AM
아래의 답글 씨나리오는
1. 아들의 현재 나이가 18세라 가정하고(질문 글에 명시되지 아니 함)
2. 어머니는 약 2개월 이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3. 아버지가 타주에 사업체를 구입하여 E-2신분 연장이 가능하다고 가정한 상황 또는 E-2신분 연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두가지의 씨니리오를 예상 해 보았습니다.

아들의 대학진학 문제와 가족의 신분문제 해결하는 절차를 고려하실 때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가정한 세가지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아래의 답글도 전체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씨나리오 #1: 아들이 현재 거주지역대학에 진학 할 경우

아들의 나이가 21세 미만까지는 E-2의 가족신분 소지자로서 in-state학비를 적용받게 됩니다. 어머니의 영주권이 승인 된 후 바로 자녀에 대한 영주권신청 절차를 시작한다면 서류접수한 일자 부터 약2년 6개월 후 쯤 아들이 영주권자의 미셩년자녀로서 영주권을 받게 되리라 예상합니다. 아들이21세 이후 부터는 영주권자로서 계속 in-state학비 적용 받게 되기에 고액의 유학생학비를 내지 않고 학교 졸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E-2만료 전에 계획대로 E-2를 연장승인을 받아야 아들이 21세 되기 전 까지 아들의 신분을 E-2신분으로 유지하게 될 것 입니다. E-2의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그리고 21세 이전까지 아들은 in-state학비를 지불함으로서 많은 비용을 절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2연장신청에 대한 가부를 미리 예상하지 마시고 E-2연장업무에 경험이 많은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최선을 다하여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결과를 기다리십시오. 아버지의 E-2신분을 연장하는 이유는 아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21세가 되기 전 까지 내국인 학비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아들의 나이가 21세에 이른 후에는 반드시 반드시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만일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체류신분이 불법이 되어 어머니를 통한 아들의 영주권 수속에 큰 지장을 주게 되어 한국에 가서 이민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와야 할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를 신청한다 해도 승인될 보장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학생신분 변경 승인과 동시에 E-2신분 유지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이 시민권자 딸을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하시면 될 것 입니다.

씨나리오 #2: 아들이 타주의 더 좋은 학교로 진학 할 경우

Out-of-state학비를 내야 하기에 부모의 학비 부담이 커 집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에도 타주의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내국인의 학비를 적용 받지 못하고 고액의 타주학생이 지불해야 하는 학비를 내야 합니다. 또한 타주대학에서 내국인의 학비적용을 받기 위해서 는 부모가 해당 타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그 주의 거주민으로서 내국인 학비와 동일한 학비를 내야 하기에. 만일 아버지가 타주에 사업체를 매입하여 E-2신분을 유지 할 수 있다면, 약1년 동안은 내국인 학비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고려할 사안은 아들의 현재 E-2신분을 학생신분(F-1)으로 변경하게 되면 곧 유학생 신분이 되기 때문에 외국유학생에 적용하는 학비를 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타주 에서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한다 해도 거주민의 학비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체류신분 이 더 이상 E-2신분이 아니고 F-1신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타주에서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한다 해도 학생신분인 아들은 학비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들은 학생신분(F-1)으로 신분변경이 되어 아들의 영주권 승인 받을 때 까지 합법적으로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 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승인과 동시에 더 이상 E-2연장에 신경을 쓸 필요 없이 시민권자 딸의 부모초청 케이스로 영주권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아들이 학생신분으로 변경승인 된 후에는 아버지의 E-2신분 유지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에 대한 영주권 수속 진행은 거주지역 주의 대학에 진학하거나 타주의 대학에 진학하거나 차이가 없이 진행될 것 입니다. 단, 아들의 영주권문호가 개방되어 I-485영주권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날 까지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미국에서 영주권 승인 받는 다는 규정을 유념해야 합니다.

결론: 거주지역 대학진학이냐 타주대학 진학이냐를 결정하는데 고려사항은 아들이 E-2신분을 유지하면서 타주대학 1년 재학기간동안 부모의 학비 지원 능력 여부입니다. 아들은 선망하는 타주대학에 진학 하고, 부모는 타주의 다른 E-2사업체를 새로 구입하여 E-2신분을 유지한다면, 아들은 약1년 동안 외국유학생 학비를 지불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1년은 내국인의 학비혜택 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사이 아들이 영주권자 신분으로 변경된다면 그 이후에는 거주지역 대학이나 타주대학이나 동일한 학비혜택을 보게 될 것 입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되신다면 아들의 장래를 위하여 1년간의 고액의 유학생학비를 투자 한다는 심정 으로, 아들은 타주대학 으로 진학하면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수속을 시작 하고, 아버지는 지체하지 마시고 시민권자 딸의 이민청원에 의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기 권합니다.

아들의 학비 감당 여부는 부모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기에 가정의 현실적인 재정상황을 모르는 타인의 조언은 수박 겉핥기 식의 피상적인 조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들의 대학선정, 재정능력 그리고 가족의 영주권 수속에 대한 고려 시 참고하시고 현실적 으로 현명한 결정 내리시어 온 가족에게 보람있는 미국생활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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