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22/2013 5:22:3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E-2 직원비자는 스폰서한 회사에서만 일할수 있습니다. 스폰서회사 이외에서 일하는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