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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와 가족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d**oran**** 공감0
조회2,342 작성일2/22/2013 2:19:36 PM
저는 현재 유효한 E2 비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비지네스가 어려워 2명의 영주권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신청해 놓은 가족 초청 영주권의 가능일자가 바로 다가 옵니다. 이경우 E2 비자의 조건-영주권자 고용 문제가 - 가족초정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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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2/22/2013 9:09:17 PM
E2신분의 조건에 2명의 고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직원고용이 E2신분이나 비자의 취득에 도움이 되지만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2013 8:26:00 PM
비지니스가 어려워 2명 또는 1명의 영주권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은 E-2비자/신분을 연장신청하게 되면 거절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임에는 분명하지만, 현재의 비자/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가족초청의 영주권 문호가 개방된 일자에 E-2비자/신분이 유효하고 다른 이민법 위반사항이 없다면 영주권 승인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질문 글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의 E-2비자/신분의 만료일자 그리고 가족 영주권문호 예상하는 개방일자를 알 수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답글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의 답글과 두가지의 일자를 잘 비교 해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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