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 받는데는 일주일정도면 가능 합니다. 미국내에서 H-1B 근무중 학생신분변경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 일할수 있으며 승인될경우 학교에 입학하시면되고 거절될경우 계속 H-1B로 근무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학생신분변경이 승인 날때까지 회사를 계속 다니시는게 안전 합니다.
학생신분변경이 승인될경우 H-1B는 자동으로 종료 됩니다. 이민국에서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회사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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