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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 ------> F1 비자변경 질문있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d**am**** 공감0
조회1,916 작성일2/20/2013 11:34:31 PM
현재 H1의 상태이고 8월 말에 대학원 진학 예정입니다. 즉 F1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검색을 해본결과 미국과 한국 두 곳 모두에서 COS는 가능하며 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여기서 질문입니다.

1.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잠시 귀국했다가 9월 가을학기 시작 전에 귀국하려면.
한국내에서 COS를 하고 비자스탬핑까지 걸리는 기간이...미국내에서 변경하는 것처럼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한국에서는 어느정도의 변경기간이 필요할까요?

2. 만약 9월 가을학기시작 전까지 H1상태로 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4월쯤 학교측에서 I-20를 받아 미국서 COS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H1을 홀드한 상태에서 F1비자로 상태변경이 될때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3. 만약 H1으로 일하는 중 F1이 최종승인이 난다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H1은 자동소멸인가요?
회사 측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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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21/2013 11:32:2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 받는데는 일주일정도면 가능 합니다. 미국내에서 H-1B 근무중 학생신분변경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 일할수 있으며 승인될경우 학교에 입학하시면되고 거절될경우 계속 H-1B로 근무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학생신분변경이 승인 날때까지 회사를 계속 다니시는게 안전 합니다.

학생신분변경이 승인될경우 H-1B는 자동으로 종료 됩니다. 이민국에서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회사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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