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F1에서 H4로 비자변경

지역New York 아이디s**latt**** 공감0
조회2,206 작성일4/20/2023 7:28:28 PM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 글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1. 현재 F1 CPT로 일하고 있고 H4로 비자 변경을 하게되면 승인을 받고 여권에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기 전까지 계속 CPT로 일할 수 있는건지, 승인 시점에서 F1이 없어지는건지, 아니면 애초에 H4로 변경 신청을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일을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I-140은 제 배우자가 주 신청자이니 제 비자가 H4인 상태에서 받든 F1인 상태에서 받든 차이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140 승인 후 콤보 카드를 받을 때까지 H4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는데, 실물 카드를 받고 나서 F1에서 H4로 비자를 변경하게되면 중간에 끊김이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궁극적인 목표가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인데 그 와중에 미국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려면 H4로 변경을 해야하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1/2023 9:40:22 AM

1. H4로 신분이 변경되는 날부터 노동허가를 잃게 됩니다. 

2.(급행으로) i140이 승인되면 H4로 신분을 변경하시면서 동시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140은 H4, F1 어느 상태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