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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nunc pro tunc 행방불명 아내와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i**oo040**** 공감0
조회2,843 작성일8/22/2021 11:28:55 AM

30년전 아내가 가출을 했는데, 그후 몇십년후 타주에서 다른남자와 살고있다는말들 들었습니다.

최근에와서 제(시민권)가  서류미비자와 결혼했는데  영주권면접중 제가 30년전 결혼이 이혼이 안되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이런경우도 nunc pro tunc 이 가능할까요? 아님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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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3/2021 9:13:42 AM

Nunc Pro Tunc는 실제로 과거에 '잘못된' 판결이 있었던 경우, 그 잘못을 바로 잡으면서 효과를 과거에 소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시작한 절차를 과거로 소급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날자를 소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시면 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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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9:25:06 AM

안녕하세요


예전에 이혼 판결을 받으신것이 없으시다면, 현재 결혼을 무효로 간주당할수 있으므로, 당시 이혼 관련 판결문이 있으신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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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5/2021 5:59:59 PM

행방불명으로 이혼 하는 방법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3/2021 5:47:35 AM
미국에서 중혼죄 는 좀 심각하게 받아드립니다. 변호사 와 빨리 상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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