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경우라면, 계약기간만큼 일하시지 않았다고 하여 영주권 갱신시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취업비자로 받은 영주권 갱신을 해야 하는데 취업비자를 받은 곳에서 1년 계약기간을 해놨지만 5개월남짓밖에 일 안했을 경우 영주권 갱신이 불가능한가요? 아시는 전문가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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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경우라면, 계약기간만큼 일하시지 않았다고 하여 영주권 갱신시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주와 맺은 계약 내용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되며, 영주권 갱신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타당한 사유' 에 대하여서 준비를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갱신의 경우에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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