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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한국여행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p**62**** 공감0
조회3,778 작성일8/19/2021 12:13:01 AM
안녕하세요.제가 취업 영주권 받은지 4년째인데요. 메디칼혜택을 받고 있습니다.인컴이 낮아져서요.한국방문을 한달 하려고 계획중인데 미국입국시 메디칼 받고있는것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6개월이상 해외체류시 문제가 된다고 써있는데 한달체류는 어떤지 알고싶어서요.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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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9/2021 9:04:48 AM

메디칼 (medicaid)혜택은 '장기간의 요양보호'를 제외하고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규정 원상회복) 따라서 일반 메디칼 혜택을 보고 계신다면,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후 입국심사를 다시 받으시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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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9/2021 11:18:00 AM

안녕하세요


메디칼 혜택이 요양시설에 장기간 체류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면, 6개월 이상 체류후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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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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