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점 > : Petitioner's Proof of Domicile 에 필요한 서류들과
또 그 중에 투표증명에 관한 서류가 꼭 필요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투표권 행사를 위한 등록을 하면 배심원 등에 불려나가야 될 일도 생겨서
불편한점이 많다고 꺼려지는 점도 있다는데...그점에 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정돈안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2018 11:02:26 PM
안녕하세요
Voter Registration 을 하시지 않는다고 배심원 출석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시민권자인 어머님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는 모든 서류들 (DMV ID, 아파트 계약서, 유틸리티 빌, 해당 주소로 오는 편지들, 사진들, 등) 이 도움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1. 초청인의 거주 증명은 어디까지 하면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청인과 이민비자 신청인이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집 리스계약, 실제로 월세를 낸 증거, 살고 있는 집으로 청구된 각종 공과금 청구서 등등이 거주근거를 보여주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설득력있게 영사에게 제시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2. 초청인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피초청인의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초청인이 미국에서 거주하였거나, 거주할 의사가 여전히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질문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