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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 영주권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Alabama 아이디s**jiah**** 공감0
조회1,786 작성일10/1/2018 7:57:35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대학교에 들어가 전공을 바꾸어 꿈을 향해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학교 입학절차는 이미 모두 마쳤습니다.)

헌데 요즘 비자/영주권 관련하여 너무 말들이 많아지면서 평소 관심이 없던 제가 상황적으로 관심을 갖게되었습니다.
약혼자는 현재 직장인이고 L1 비자입니다.
약혼자 회사에서도 영주권 서포트를 해주긴 하지만 순위적으로 배우자 영주권이 좀 더 빠르길래 가능하면 그부분도 고려하던 중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할때 제가 학생이 될 예정이라 이부분이 큰 문제가 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시민권자측의 신분이 학생이다보니 이런 경우가 다른 경우와 좀 달라지는지 알고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케이스가 많이 없는지 정보 얻기가 힘들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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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1/2018 8:06:53 AM
시민권자가 수입이 없을 때에는 재정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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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18 9:45:5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본인의 Rental Income 이 재정보증의 수입 기준을 넘으면, 제 3의 재정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수입이 부족할경우, 본인의 Household 의 수입을, 또는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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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018 9:49:51 AM
위에 답변 두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직 렌트비를 얼마로 줘야할지 정하지 못하였는데 생각을 해보야할 문제겠네요.
저는 론이 없어서 자산으로도 보증이된다고 들어서 희망을 조금 걸었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되나 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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