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법률적 다툼으로 인해 그친구가 경찰서에 고발하여. 전에 친구와 둘이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제출하여. 무죄 통보를 받앗습니다.
하지만 wiretapping으로 charge될 거라고 경찰에서는 말합니다. 이경우 펜실바니아주 state law에서는 두 당사자 동의 없이 한 녹음은 illegal이라고 합니다. 연방법을 찾아보니 연방법에서는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 한 것은 legal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 영주권 연장 신청시에 거절사유가 되는지요?
힘들게 얻은 영주권이었는데요. 밤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들어올때 wiretapping 범죄로 인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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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2018 9:21:14 AM
안녕하세요
아직 Charge 가 될지는 미지수이며, 현재로서는 Charge 가 어떤형식으로 기소가 될지, 기소가 되도 어느정도 처벌로 끝나게 될지에 따라서 본인의 신분변경시에 문제가 될지를 판별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