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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 배우자자녀 초청영주권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공감0
조회839 작성일7/2/2018 1:21:26 PM
현재 아들이 한국시민권자+캐나다 영주권자+미국영주권자

배우자은 멕스코 시민권자+캐나다 영주권자
자녀 1명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결혼은 이미 했고 혼인증명서 갖추어 있는데,

참고로
아버지(=아들) 미국영주권자 취득일 2017 9
자녀 출생일 2017.12
결혼증명신고일 2018.4

자녀 출생신고 이후에 혼인증명신고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배우자초청 영주권 (배우자,자녀1) 하려고 하는데

1.요즘 대략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2.이때 필요한 상세한 서류를 준비한다면 무엇이 있나요?
3.신체검사 및 인터뷰는 캐나다에서 해야하나요.미국 내에서 해야 하나요?
4,다른분 내용을 보니 콤보카드는 무엇인가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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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5/2018 11:23:31 AM
안녕하세요

1)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대략 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영주권 발급시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영주권자분 서류, 피초청인 서류 가 필요하며, 영주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여권,비자,I-94, 여권사진, 재정보증인 서류 등이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3) 미국내의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4) 영주권 신청시, 워크퍼밋/여행허가서 또한 함께 신청이 가능하셔서 받으실수 있으며, 해당 카드로 미국내에서 소셜넘버를 받으실수 있고 일도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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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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