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6/2018 9:59:12 AM 안녕하세요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이미 간주가 되어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