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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공감0
조회1,256 작성일6/25/2018 8:35:25 PM
저는 영주권자이며 미국 대학교 1학년을 다니다 휴학후 한국에 귀국한 상태입니다. 미국에 거주기간은 약 4개월 가량인데, 이런 경우에도 재입국허가 승인시
2년 체류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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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6/2018 9:57:0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 한국에 귀국하셔서 거주하신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으셨고, 아직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 보신적이 없는 상황이시라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하신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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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6/26/2018 5:13:53 PM
재입국 허가서 받으면 외국에서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청, 지문, 발급 과정과 관련해서 예전과 다른 결정이 자주 나고 있으니 전문가와 의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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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8/2018 4:40:37 PM
위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참고바라며 한 가지 더 첨언 한다면 학국을 포함한 미국 외에서 1년 이상을 교환학생으로 다녀오면 시민권 취듣자격기간인 5년에서 교환학생으로 나가있는 기간을 빼고 다시 처음부터 5년을 계산한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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