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6/2018 9:57:02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로 한국에 귀국하셔서 거주하신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으셨고, 아직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 보신적이 없는 상황이시라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하신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6/26/2018 5:13:53 PM 재입국 허가서 받으면 외국에서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청, 지문, 발급 과정과 관련해서 예전과 다른 결정이 자주 나고 있으니 전문가와 의논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j**ju069**** 님 답변 답변일 6/28/2018 4:40:37 PM 위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참고바라며 한 가지 더 첨언 한다면 학국을 포함한 미국 외에서 1년 이상을 교환학생으로 다녀오면 시민권 취듣자격기간인 5년에서 교환학생으로 나가있는 기간을 빼고 다시 처음부터 5년을 계산한다는 것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