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미국에서 과거 10여년의 불법체류한 후 최근에 한국에 출국하신 경우라면, 최근 한국출국한 일자 부터 10년 내에는 미국입국금지 조항에 해당하기에 이민초청수속은 진행된다 해도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시 이민비자 승인 받지 못하십니다.
단,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에게 면죄승인(I-601)을 신청하여 승인 받게 되면 10년 이전에 이민비자 승인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재정 또는 의료적인 문제로 인한 극심한 고통(Extremely Hardship)의 경우가 아니면 Waiver승인 받기 쉽지 않습니다.
Extremely Hardship은 자식이 보고싶다거나, 가족이 떨어져서 살게 되면 외롭다 또는 고통스럽다...등등의 개인적인 고통을 이유로 Waiver승인 받지 못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Extremely Hardship에 대해서 거주지역의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문과 길잡이 정보 받으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
n****s**** 님 답변
답변일7/28/2011 7:38:26 AM
미주한인복지회 (kasc) 답변이 정확합니다. 불체로 있다 최근에 한국으로 나갔다면 미국출국 이후 10년이 지나기 이전에는 영주권 받기가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aiver 를 신청 할 수 있지만 승인 받기에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w**gwon**** 님 답변
답변일8/16/2011 8:09:22 AM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의 답글과 차이가 있네요? 변호사님 조금더 상세한 사항으로 셜명해 주시면, 질문 올리신분께 더 도움을 드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