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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 자녀의 부모 초청시 나이제한

지역New Mexico 아이디j**hongkwo**** 공감0
조회11,617 작성일7/27/2011 1:44:09 PM
안녕하세요.

20세 시민권자의 자녀가 아버지를 초청할 시 나이제한이 18세인가요, 21세 인가요?

시민권자 자녀의 나이제한에 대해 여러가지 정보가 있어서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10여년 불체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최근 한국에 입국을 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시민권 자녀의 초청으로만 가능하다면 과거의 불체 기록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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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네스 최 님 답변 답변일 7/27/2011 2:04:22 PM

만 21세이시면 초청 가능하십니다.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 불법기록이 있으시다고 하셔도

가족 초청 영주권 취득하시는데 문제 없으십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7/2011 4:11:12 PM
아버님이 미국에서 과거 10여년의 불법체류한 후 최근에 한국에 출국하신 경우라면, 최근 한국출국한 일자 부터 10년 내에는 미국입국금지 조항에 해당하기에 이민초청수속은 진행된다 해도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시 이민비자 승인 받지 못하십니다.

단,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에게 면죄승인(I-601)을 신청하여 승인 받게 되면 10년 이전에 이민비자 승인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재정 또는 의료적인 문제로 인한 극심한 고통(Extremely Hardship)의 경우가 아니면 Waiver승인 받기 쉽지 않습니다.

Extremely Hardship은 자식이 보고싶다거나, 가족이 떨어져서 살게 되면 외롭다 또는 고통스럽다...등등의 개인적인 고통을 이유로 Waiver승인 받지 못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Extremely Hardship에 대해서 거주지역의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문과 길잡이 정보 받으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
답변일 7/28/2011 7:38:26 AM
미주한인복지회 (kasc) 답변이 정확합니다. 불체로 있다 최근에 한국으로 나갔다면 미국출국 이후 10년이 지나기 이전에는 영주권 받기가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aiver 를 신청 할 수 있지만 승인 받기에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답변일 8/16/2011 8:09:22 AM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의 답글과 차이가 있네요?
변호사님 조금더 상세한 사항으로 셜명해 주시면, 질문 올리신분께 더 도움을 드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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