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재혼을 하면 와이프 애들

지역Texas 아이디s**texa**** 공감0
조회2,171 작성일7/25/2011 9:24:47 AM
안녕하십니까. 관광으로 거의 10년전에 와 지금 신분은 없으며 한국에서 결혼하고 온 와이프와 이혼할 예정입니다.

1.한국에서 결혼신고 했는데 꼭 여기서 이혼을 위해 법원가서 해야 하나요?
확실한게 좋다면야 그렇게 해야 겠죠.

2. 새로 결혼 할 사람은 시민권자 입니다. 서로 안지는 좀 되었는데 애들과 정붙이기가 쉽지가 않네요..애가 둘 있구요 10,12살 입니다. 서로 결혼하면서 서로 재산에 대해 논의를 하였는데, 만약에 무순일이 있어 이혼을 다시 하면 제가 애들도 서포트 해야 하나요 평생??

저로써는 참 힘든 결정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5/2011 3:35:39 PM
1. 이혼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다시 재혼하려면 이혼 판결문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2. 결혼후 다시 이혼한다 해도 부인에게 딸린 애들은 양육의 책임이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재혼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는듯 보입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선을 확실히 그어두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재혼은 여러가지의 걸림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들 합니다. 장차있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자신의 욕심을 바릴건 버려야 합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일 7/25/2011 4:21:34 PM
nam Huh 님의 말씀에 추가하면,
부인에게 딸린 애들을 자식으로 삼을 경우는 저들이 성년이 될때 까지 이혼해도 부양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같이 살면서도 (실질적/법적으로) 아빠 노릇을 할 수없는 고통이 있겠죠.
답변일 7/26/2011 9:07:09 AM
남허님 말씀에 추가 하면요
법원에 가지 않고 (합의 이혼이 된다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셔서 이혼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재혼시 들어온 아이들에 대한 부양책임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가끔 코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미국식과 한국식이 섞이게 된다면 말이죠
답변일 7/26/2011 4:00:18 PM
1. 당연히 이혼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지않고 여기에서 결혼을 하게되면 중복결혼으로 처벌받게됩니다.
2. 재혼후에 다시이혼할경우에 부인의 자식들이 만18세가 될때 까지는 부양의무가 주어지게 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재혼하는 부인의경우 전남편에게서 받을수있는 자녀양육비를 포기하고 댁과 결혼했으므로 댁과 다시 이혼을할경우 또다시 예전대로 전남편에게 짐을 씌우지않슴니다. 질문한 내용을 보면 댁은 영주권 때문에 이혼은하기싫지만 형식상 조강지처 버리고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나오면 시민권자 부인과 또 이혼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잘생각해서 모두다 상처받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세요.
답변일 8/8/2011 10:44:51 AM
단순히 신분 해결을 위해 결혼하시는 거라면 결혼 전에 확실히 선을 그어두고 서류에 싸인을 하세요. 신분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셔서 결혼을 계획하시는 거라면 '이혼'이라는 전제를 두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이혼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best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