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는 무비자로 입국해서 체류기간을 넘기신 분들의 경우 영주권 신청을 거부하는 이민국 지역 사무소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이민국 HQ에서 이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였고, 전국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현제는 추방령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들은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d**nlaetu**** 님 답변
답변일7/25/2011 6:00:32 AM
동문서답을 하시는군요 질문이 그게 아니자나요.
그런 엉터리 답은 전혀 도움이 되지못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7/25/2011 3:49:16 PM
dannlaetus 님, 동문서답이라니요? 무엇이 틀렸습니까? <배우자는 직계가족입니다>. 무비자 입국했어도 아직 추방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댓글은 신중을 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