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시 여권, 학생비자, 학교 DSO가 싸인한 I-20를 제시하시고, 지금까지 학생신분 유지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I-130청원서가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소지하고 계시는 학생비자가 5년 만기가 되고 이를 주한미대사관에서 연장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승인된 I-130이 문제가 될 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한국에 다녀오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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