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18세전에 받았고 양부모중 한사람이 시민권자라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경우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으실려면 이민국 양식 N-60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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