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님의 시민권과 자녀분 각각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원본과 영문번역본(공증하거나 번역자가 서명)을 보내시면 되겠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1-877-487-2778로 전화하셔서 한번더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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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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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