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경우 시민권 취득에 약5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민권과 상관없이 배우자의경우 H-1B신분일경우 이민의도를 인정해주는 비자이므로 언제든지 결혼신고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 혼인신고하시고 시민권 취득후 영주권 접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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