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자진입대하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게 매년 미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한국정부에서 보조해준다고 하데요.
징집을 원하지않으면 미국시민권 딴 후한국비자받고 들어가서 일하면 됩니다.
영사관에 시민권 취득(한국국적포기)사실을 알리는 것도 나중에 한국공항에서
문제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직원은 시민권인터뷰에서, 몇 년 전의 DUI보다는 현재 27살 남자가 어떻게
먹고사는지가 더 큰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먹고사는지 이민국에 설명해야지요.
짱짱한 잡 가지고 일 열심히 하면 지난날의 과오는 대부분 묻지않습니다.
자신없으면 변호사 선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