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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스폰했던 회사 근무경력 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i**ac1**** 공감0
조회3,320 작성일6/20/2012 10:04:20 PM
안녕하십니까.
취업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취업영주권을 스폰했던 회사에서 일하다가
3개월만에 Job Abandon 사유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Job Abandon은 당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영어부족으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 였습니다.
그 후 복직을 요청하다가 거절 당하고 7개월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여 지금까지 일을하고 있습니다.
해고 당시 스폰한 회사에서의 3개월간의 세금보고서와, 해고서류,
원인이 되었던 서류등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시 스폰한 회사에서 3개월 밖에 일하지 않은 것이나
Job Abandon 해고 사유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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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답변일 6/26/2012 5:04:11 P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신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항 경우,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에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 하면 그회사의 근무 조건으로 영주권을 부여 한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에서는 얼마를 근무 해야 하는가는 안나와 있습니다. 대개 보수적으로 1년이상 근무 할 것을 권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영어부족이 다소 설명 하기가 부족 합니다. 영어 부족한 사람을 스폰서 회사가 초청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민권 신청후 스폰서 회사의 근무 경력으로 영주권이 철회 되었습니다. 본인의 해고 사유등을 전문가와 상의 하시어 답변을 얻으신후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1/2012 11:13:45 AM
문제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심사관의 판단에 달라 달라집니다.
딱 잘라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답하기 어렵지만
위의 사실로 보아서는 걱정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개인적 생각이 먼저 드네요.
시민권 서류에 언제 해고되었다는 등의 불필요한 말은 적지 마시고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날자만 적으세요. 인터뷰때 질문하면 불가피했든 사정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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