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간 한국여행 다녀와서 바로 시민권신청하면 시민권신청전 3개월관할구역체류에 저촉되어서 다시 3개월 지난후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봐주어서 시민권신청 및 진행에 지장이 없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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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6/20/2012 7:56:33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시민권 신청서 접수전 관할 구역 90일 거주는 forum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규제입니다. 90일 거주는 주소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쭉 한 주소에 계속 계신 경우이고 약 한 달 정도의 해외 여행이라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