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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행정조치에 대한 질문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d**g**** 공감0
조회1,606 작성일6/18/2012 11:19:23 AM
미국에서 중고등학교와 금년에 대학교를 졸업한후 현재 취업을 원하는 중이나
순조롭지않는중 금번 오바마 행정조치에 관심이 있어 저도 해당되는지 질문합니다.변호사님들의 답변 원합니다.
12살에 미국에 입국하여 부모님께서 E2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신후 계속 동반체류를 하고있던중 제가 21살이 되던 시점에 대학교를 들어가 미국에서 저희 신분을 I20로 변경후 금년5월에 대학을 졸업하였음
현재는 OPT기간으로 금년 12월 마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번 행정조치에 해당되는지요 어려서부터 학교공부를 미국에서 하였고 신분도 미국에서 변경하였으며 현재 I20도 끝나고 OPT기간인중에도 불체자로 분류가 되는지 또한 이번 행정조치에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실한 답변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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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8/2012 11:41:0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보아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빠른시간내로 발표하도록 대통령이 조치를 취했으므로 조만간 시행세칙이 발표될것 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8/2012 11:42:20 AM
245(i) 조항이 발효되었을 때에는 체류신분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한 신청이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논리적으로는 추방절차의 유예이므로 추방절차에 이미 회부되었거나, 추방대상자 이어야 할 것이나, 형평의 원칙상 질문하신 경우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60일 이내에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이민국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것이니 이것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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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8/2012 11:46:43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H1비자 받기가 어려워서 질의하게 됬습니다
과거경험으로(타 이민법포함)봐서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생각을 어떻한지요
답변일 6/18/2012 1:29:32 PM
김현수님, OPT 기간 종료 후에 다시 새로운 학교의 I-20 를 받아서 60일 이내에 풀타임 학생이 되면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상태가 아닐지라도 추방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사전에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ffirmative Application 이라고 합니다) 현재 불법 상태가 아닌 사람은 굳이 미리 이 조치를 신청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추방유예는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할 최후의 수단이므로 다시 학생으로 등록을 한 후에 취업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일 6/18/2012 3:01:43 PM
가령 H1비자를 받지 못하고, 행정명령으로 WORK PERMIT을 받을 경우는
취직이 보다 쉽지 않을까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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