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 설령 '모욕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시민권 신청서에 기록하셔야 하고, 한국의 모욕죄가 미국에서 'CIMT'(도덕적으로 나쁜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한국에서의 행위를 놓고 '이민법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미국의 형법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2. 한국의 모욕죄가 이민법상 과연 CIMT가 되는지 여부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시민권 심사관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연방법원의 판단까지 받아 보아야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 모욕죄가 설령 CIMT가 된다는 가정하에서도 모욕죄의 법정 최고형은 1년을 넘지 않으므로, 경미범죄 예외(petty offense exception)에 해당되어 단 하나의 범죄기록밖에 없으시다면, 시민권 신청을 여전히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차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시려면 인터뷰시에 모든 사실을 밝히고 증거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