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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 시민권 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e**iech**** 공감0
조회4,081 작성일8/21/2021 1:03:04 PM

내용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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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2/2021 8:46:58 AM

1. 미국에 설령 '모욕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시민권 신청서에 기록하셔야 하고, 한국의 모욕죄가 미국에서 'CIMT'(도덕적으로 나쁜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한국에서의 행위를 놓고 '이민법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미국의 형법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2. 한국의 모욕죄가 이민법상 과연 CIMT가 되는지 여부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시민권 심사관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연방법원의 판단까지 받아 보아야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 모욕죄가 설령 CIMT가 된다는 가정하에서도 모욕죄의 법정 최고형은 1년을 넘지 않으므로, 경미범죄 예외(petty offense exception)에 해당되어 단 하나의 범죄기록밖에 없으시다면, 시민권 신청을 여전히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차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시려면 인터뷰시에 모든 사실을 밝히고 증거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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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1/2021 9:34:12 PM
https://m.blog.naver.com/yeonyullaw/222446257957 여기 링크에 있는바와 같은
인터넷에서 아마 다 search 해보시고 이곳에 글 올리신것 같은데요 같은 미국내에서도 어느주에선 경범죄에에 해당되는 조항이 다른주에가면 전혀 언급도 없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정직하게 (이러니까 이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요행을 기대하는것 보다는) 다 기재 하는것이 나중에 더큰 문제를 만드는것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곳 상담 해주시는 변호사들께서 좋은 조언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위의 링크에 내용도 다시한번 잘 읽어 보면 도움이 더 되리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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