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회사에 사고를 보고하십시요.
2. 신체상해에 대한 사진을 10매 이상 찍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에 대한 사진을 10매이상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4. 경찰보고서 사본을 경찰서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끝나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부상으로 인한 배상은 Uninsured Motorist Claim(무보험차 배상 청구권)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무보험차 배상청구권이란 피해자가 무보험차량에 손해를 본 경우 본인의 보험회사를 통해서 손해를 배상받는 제도를 말합니다.(www.namjanggeun.com 참조)
그리고 만약 앞의 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본인의 보험회사에 통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