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은 아이가 18세 될때까지 지급을 보류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 한건가요? --- 보상금은 아이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게 만든 제도입니다.
시티에서 받은 보상금에서 모든 비용 공제전 풀 첵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자신들은 공개의무가 없다며 얼마에 보상을 받은건지도 공개를 않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보통 많은 주에서는 변호사에 의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에게서 받은 체크에 원고가 싸인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