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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이가 다쳤는데

지역Texas 아이디m**seo9**** 공감0
조회1,910 작성일8/26/2012 1:31:31 PM
얼마전 시티운영 유료시설에서 아이가 부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해서 sue 를 했고 보상을

합의를 했고 모든비용을 변호사가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병원비와 변호사

비용 까지 수령한것으로 시티에서 확인 했는데 문제는 아이(4살)앞으로 나온

보상금은 아이가 18세 될때까지 지급을 보류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 한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보상금은 누가 관리를 하는건가요? 변호사한데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런경우가 있는지요,

그리고, 시티에서 받은 보상금에서 모든 비용 공제전 풀 첵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자신들은 공개의무가 없다며 얼마에 보상을 받은건지도

공개를 않하려고 합니다. 돈을 떠나 조금 답답하네요...조언이 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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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8/29/2012 3:46:43 AM
보상금은 아이가 18세 될때까지 지급을 보류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 한건가요? --- 보상금은 아이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게 만든 제도입니다.

시티에서 받은 보상금에서 모든 비용 공제전 풀 첵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자신들은 공개의무가 없다며 얼마에 보상을 받은건지도 공개를 않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보통 많은 주에서는 변호사에 의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에게서 받은 체크에 원고가 싸인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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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6/2012 5:08:16 PM
그런 경우,
아이가 4살인데 아이앞으로 나온 보상금을 부모에게 줄 경우, 부모가 생활비로 다 탕진해 버릴까봐
아이가 18세 될때까지 신탁기금에서 관리하다가, 아이가 18세가 되면 아이에게 직접주는 것입니다.
아이앞으로 나온 돈이지 부모앞으로 나온 돈이 아닙니다.
답변일 8/26/2012 5:57:50 PM
모든 보상을 변호사가 수령한 것이 아니고,
수를 햇으면, 법원에서 보상액을 아이를 위해 신탁계정에 예치하도록 판결한 것 같습니다.
답변일 8/29/2012 6:17:47 PM
정말 감사 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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