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 주전에 차를 지인에게 빌려 주었는데 제 차를 가지고 사고를 냈습니다. 주차 되 있던 차고요, 사람은 타있지 않았습니다 지인은 겁이나 바로 도망 왔고 저한테 말을 안하고 차만 고쳐주고 연락이 안됩니다 몇 주 후 저는 보험 회사로부터 누군가 저한테 보험 claim을 걸었다고 연락이 왔고요. 목격자가 제 차 번호를 외워 사고 차냥에 노트를 적어 놓았나 봅니다 처음엔 난 사고내적이 없으니 없다고 하다 알아보고 나서 내 지인이 그랬구나 해서 내가 아닌 다른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고 했습니다. Police report 를 보니 운전자 란에는 이름이 없고 차량 등록 란 예만 제 이름이 있습니다. 제차니까요 저도 wv-104 form 을 DMV에 내라는 통보가 와 보냈는데 운전자 란은 unknown이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제 걱정은 보험은 오르면 돈을 내면 되지만 내 driving record나 license record가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신민권도 받아야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License 와 Registration은 최소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WA-104 을 안내면 다 취소가 된다고 적혀있었고. 이래저래 해결이 안나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답변일8/27/2012 5:01:31 PM
뉴욕주의 경우 $1,000 초과의 재산 손해나 인체 상해를 야기한 운전자는 MV-104 양식을 이용하여 사고후 10일 이내에 뉴욕주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즉 운전자인 지인이 보고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주의 경우 차주는 항상 운전자와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뉴욕주 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는 타인에게 차를 빌려줄 경우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