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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건물주가 사무실렌트를 터무니 없이 올리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k**100**** 공감0
조회1,128 작성일8/23/2012 7:41:11 PM
자그만한 사무실렌트한지 거의 일년, 9월초인 계약만기를 열흘남겨두고 외국인 건물주가 연락이 왔는데, 현재 $1080 인 렌트를 $1400 내라며 연락이 왔는데, 이런 상황에 법적 보호를 받을수 없나요?

상업용건물에 대해서는 렌트컨트롤이 없다고들 하는데...

더 억울한것은 이사들어 올때, 사무실을 리모델하느라 내돈 천불들었던것도 그렇고, 최소 한두달전엔 렌트 인상에 대한 내용을 공지를 했어야 하는게 아닌지...



이런 경우 겪어본분이나 이계통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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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3/2012 10:22:41 PM
사무실 렌트는 1년단위로 하지 않습니다.
최소 3년, 그리고 매년 몇% 인상할 것인지 리스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마시고 리스계약서를 잘 살펴보세요.
그런 내용이 없다면, 사무실 리스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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