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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주치의의 오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pecolo**** 공감0
조회2,368 작성일8/21/2012 12:07:26 PM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일이 있어 중앙일보에 문의코자 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갑자기 심한 복통으로 뒹굴다가 2012년 새해 둘째날(01/02/12)

병원문열자마자 애나하임에 있는 저희 주치의에게 갔습니다.

변이 나오지 않고 배를 누르면 너무나 아파서 뒹굴정도 였고 열도 약간 있었는데

증세를 듣더니 그냥 심한 변비라면서 변비약을 처방하여 주더군요. 그 약먹고

조금 차도가 있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많이 아파지기 시작하여서

01/11/12 아침에 다시 주치의를 찾았습니다. 역시 별거 아니라는 의사의 말과

함께 설사약을 처방하여 주었습니다. 3일후에도 계속 배가 너무 아파서 01/16/12

월요일 다시 주치의를 방문하였더니 웃으면서 왜 왔냐고 하더군요.

결국 주치의는 심각한것을 느끼지 못하는것 같아서 0/17/12 Garden grove

hospital 응급실로 직접 갔습니다.

그랬더니 접수처에 있는 간호사가 몇마디 물어보고 배를 누르면서 통증이 있냐

고 물어보더니 아마 오늘 바로 수술을 해야할것 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접수대에서 접수하고 물어보고 3분만에 응급실로 들어가서는 이것 저것 촬영을

하고나서는 대장이 터져서 안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바로 그날 수술을 하여

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4시간에 걸처서 복막염으로 번진 내부 청소하고 대장 일부와 복막염으로

번진 맹장까지 떼어내고 안쪽은 너무 심하게 감염이 되어서 대장을 배밖으로

꺼내놓고 6개월 정도 지난후 다시 연결해야 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을 대장을 배밖으로 꺼내놓고 있으니 냄새도 문제거니와 개인비지니스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다. 인쇄 및 배너를 만드는 회사이

다 보니 박스를 드는 일이 많은데 6개월을 직원들이 퇴근하면 아무일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중간에 계속 병원에 가서 체크업하고 대장 내시경받고 하여서 7월 25일 다시

대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5시간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오늘로 수술하고 약

25일이 지났는데 수술자리에 아직 장들이 뭉쳐있고 절취부위가 다 아물지 않아

정상적인 비지니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달정도는 계속 이런 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1월 수술비는 $ 97,000 이 나왓었고 2차 수술비도 같은 금액이 나올 예정입니

다만 다행히 의료보험이 되어서 해결은 하였습니다만 처음에 오진을 너무나도

엉뚱하게 변비로 판정하여 변비약 및 설사약을 처방하여 준 주치의에게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장이 터지고 일찍 알았더라면 복강경

수술로 아주 간단하게 터진부위를 떼우고 항생제로 감염부위를 치료해나가면 되

는 3일정도 입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두서 없이 올린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면 더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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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8/21/2012 12:19:54 PM
Sounds like you may have a case against your doctor for medical mal-practice. I'm not a doctor so I cannot tell you whether you will win or lose. I advice is to seek a review from a doctor via an attorney. If your doctor was in fact wrong, you may be compensated.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1/2012 12:37:27 PM
쟌오변호사님! 빠른 답변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큰힘이 되었습니다. 혹시 의료오진사고에 대한 변호사님을 소개

시켜주실 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8/21/2012 12:49:06 PM
그래도 수술이 잘되서 점차 회복되신다니 다행입니다. 나도 몇개월전에 수술후 감염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겻습니다. 3찰례의 수술과 1달동안 입원해서 병원비는 거의 30만불이 나왔습니다. 보험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평생모은 재산 다 날릴뻔 했습니다. MAL-PRACTICE MEDICAL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는데 의료소송은 정말 쉬운게 아니더군요. 근처 지역의 ATTONEY BAR ASSOTIATION 에 MAL-PRACTICE ATTONEY 소개 해달라면 소개해 줍니다. 상담도 무료로 해줍니다. 직접 가셔서 상담받아 보세요. 근데 의료사고로 인해 평생 불구나 죽음이 야기된게 아니라면 큰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
답변일 8/21/2012 12:53:35 PM
김치찌게님!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찌게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또한 의료소송으로 한몫을 잡겠다는 마음보다는 그 의사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야 저처럼 억울하게 생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다시 한번 찌게님의 따듯한 조언 감사드리오며 모든일이 잘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
답변일 8/21/2012 4:16:39 PM
VKS님 같이 화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위로가 되네요. ^^ 이미 진료 기록은 다 받아놓았습니다만 마지막 방문시에는 코페이를 받지도 않고 응급실 권유라고 적어 놓았더군요. 보통은 코페이 받지 않고 그냥 데스크에서 이야기하면 기록을 하지 않는것이 맞는데 찜찜했는지 코멘트를 응급실 권유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에휴 그걸 그냥~~~
당근 다른 주치의로 수술받고 나오자 마자 바꾸었습니다. 걱정과 성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꾸~~벅!
답변일 9/12/2012 1:55:28 AM
오진으로 인해, 하지 않아도 될 큰 수술을 하고 오랜 치료기간동안 환자와 가족들까지 금전적으로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게 한 주치의는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가 잘못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도록 병원이름을 공개하시고, 당연히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세요.
의료오진사고는 그냥 대충 넘어가면, 그 의사는 어느날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을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라고, 귀찮더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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