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에이에서 지내고 있는 인턴입니다. 제가 이번년 1월16일에 1년 룸렌트를 계약했는데 지내다보니까 집주인이 너무 간섭이 심하고 계약서에는 없는 카메라가 집안에 3개 정도 있고 회사랑도 멀어서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원래 미국에서는 1년계약을 파기하면 1년내내 돈을내야 하는게 맞지만 다른사람이 너네방 그방에 입주하는 날까지 돈을 내라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말은 적혀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주마다 법이 달라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글 올려요.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있거나 아시는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ㅠㅡㅠ 그리고 정 안되면 카메라 있는걸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주인한테는 카메라에 대한 언급은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말하려고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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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6/2018 10:15:33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렌트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집주인이 본인이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줄정도(사생활 침해)로 피해를 준다면, 세입자로서 집주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과 협상을 통해서, 계약파기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