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한국에서 송금한돈 언제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de**** 공감0
조회899 작성일8/3/2011 4:54:07 PM
2010년7월에 영주권을 받고 올해 7월에 한국에 있는 아파트을 처분하고
매도금을 미국에 있는 제 어카운트에 송금하였읍니다.

세금보고는 계속해왔고 올해 세금보고도 3월에 마쳤고요.
입금된 돈을 언제 세금보고하나요?

그리고 친구가 한국에서 4만불을 제 어카운트를 빌려서 송금하여
바로 인출하여 같고 갔는데 이것도 보고해야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의 말씀을 드리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