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송과 계약법을 관장하시므로 저의 질문에 답변을 주시겠다는 판단에서 한 변호사님을 지명했슴니다.
고용관계중임을 악용해서, 저의 성명을 의도적으로 도용한 사주가 사업체 파산자로 허위 등록했고, 전회사의 연장이지만 새상호 기업체의 corporate secretary직책도 임의로 등록한후 책임권에 두기 14개월여에 이르렀을 즈음에 사주 자신에게 제가 기분 언짢은 발언을 했다고 당장 해고를 했슴니다. 그와 고용중에 있었던, 불공평한 일, 사주 일방적 행태를 요약 작성한 기사가 있으므로 추후 보여드리겠슴니다.
당시에 저는, 사주에게 왜 저의 양해 없이 폐업자 등록을 임의로 했는가를 물으니, 그는 대뜸 '제가 보상해드리겠슴니다'는 첫번째 대답이었고, 해고후에 '보상해주세요' 하자 그는 '프레지던트로서 파산했으니까 신상 훼손이 없슴니다. 그러니까 보상할게 없어요' 였슴니다. 그가 말하는 프레지던트 직위 부여하겠다는 말은 듣지를 못했으니 당연히 그가 혼자 조작했음을 실토한 것임니다.
사기성이나 기만성이 농후한 이 자를 고발해서,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당한 정신적 피해, 신분 훼손, 신용도 하락, 물질의 손실(갑작스런 해고로...)액을 청구할 예정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