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이발사를 두고 barber shop를 해보려던 사람이 석달기간에 한달 rent내고는 않내서 3 days notice 주고 eviction를 하려했더니, 3일째 되던 날에 이발사들과 주인이 싸우고 다 떠나고 간판도 떼어갔습니다. 마침 시청에서 이 이발소에 occupancy 허가가 없다고 와서 이 business는 closed한 것으로 간주하면 영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notice를 남겼습니다.
이런 시청의 notice와 저들이 quit 해버렸기에 더 이상 eviction를 위한 것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발소 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의 전화에 message만 남길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주소는 그의 전 사업장으로 주어서 written notice을 전달 할 방법이 없고요)
그에게 전화message 남겼습니다. 1. Christen brother 같아서 그간 밀린 3개월의 채납금 모두 탕감한다 2. 3년의 계약의무도 모두 면제한다 3. 단 의자와 불통인 전화통은 2틀 후 까지 가져가라. 만일 연략도 없고 가져가지도 않으면 처분해서 나의 손실에 조금이나마 충당하겠다.
그후 한달이 되었는데 아무런 연락도 멋고, 그 의자도 안가져 갑니다.
질문: (그 장소를 청소해서 세를 내주어야겠는데,) 얼마나 더 그 의자을 보관하거나, 혹은 팔아버릴 수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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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7/28/2011 10:16:29 PM
시나 카운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엘에이의 아파트일 경우 2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충분히 지난 듯하니, 지역 신문에 공고해서 처분하거나, 경매 전문회사를 통해 처분하십시요. abandoned property이니 경매에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 후환은 없을 것입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7/29/2011 7:54:57 AM
콜로라도의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렌트가 파기되었다는 통보를 이메일로 라도 하실수 있다면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금액미만의 경우 렌트가 파기되었을 경우 주인이 임의로 처분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 그동안 퍼밋없이 장사한 테넌트로 인해서 주인이 받게될 불이익은 없는지도 알아 보시기 바라고 시에서 남긴 노티스도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