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급질문입니다 올 5 월 3 일 집이 차압 절차에 들어가서 은행 으로넘어갔읍니다 페디 맥 이라는 국책은행이 소유권을 갖고있다는 서신과 함께 3 개월 후에 집을 비우라는 notice를 은행에서 채용한 변호사 한테 받았읍니다 날짜는 8 월 14 일까지입니다 8 월 14 일 까지 집을 안비우면 어떤 절차를 그들이 하는지요? 지금 사정상 당장 나갈수 있는 형편도아니고 혹시 변호사나 은행쪽에 편지를 보내서 기간을 연장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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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7/27/2011 1:02:18 PM
Obviously you should try to negotiate for extra time. However, if you are not successful, they will probably sue you to evict you. You will then have two choices, either do nothing an move or by time by filing an answer. If you do nothing, you will get a judgment against you and probably kicked out within two weeks. If you answer, you will probably get one addition month. You can also file for bankruptcy before a judgmen is entered and get anywhere from one to three month extra time to stay.